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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폭발 중학생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5-09-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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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폭발 중학생 '구속영장 발부'


서울 양천구 소재 중학교에서 부탄가스 폭발을 일으킨 중학생 이모(15)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오후 발부됐다.

이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소년에 해당하나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군은 지난 1일 오후 1시50분께 양천구 소재 한 중학교 3학년 교실에 침입해 현금 7만3000원과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훔치고 종이더미에 불을 붙여 부탄가스 2통을 폭발시킨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및 절도, 폭발성물건파열)를 받고 있다.

이군은 범행 이후 인터넷에 범행 당시와 폭발 직후 찍은 동영상을 올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군은 이후 경찰이 자신을 추격하자 지하철 4개 노선을 번갈아 갈아타며 도망치다 같은 날 오후 10시23분께 서울 송파구 소재 한 공원에서 검거됐다.

이군은 검거 당시 페트병에 담은 휘발유 500㎖와 폭죽 2개, 길이 21.5㎝(칼날길이 11.5㎝) 상당의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군은 검거될 무렵 자신이 전학간 서초구 소재 중학교 담임교사를 만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군은 범행 전인 지난 6월에도 B중학교 화장실에서 쓰레기통에 불을 붙여 학교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우울증을 이유로 3주가량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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