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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기록 공개 유족 요청 거부

입력 2015-03-05 12:58

검찰 "허용가능 범위 내에서 최대한 허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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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용가능 범위 내에서 최대한 허용하겠다"

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해달라는 유족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5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고(故) 박종철씨의 형인 박종부씨는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박종철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등의 재판·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개를 요청한 목록은 고 박종철씨에 대한 수사를 맡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과 이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고 종용한 경찰 간부 등에 대한 재판 및 수사 등의 기록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소장·공판조서·증거목록 ▲송치의견서·수사목록·각종 수사보고 ▲피해자측 진술서류·제출서류 ▲피의자 진술서류·제출서류 등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7일 일부 허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공개한 목록은 ▲공소장·공판조서·증거목록 ▲피해자측 진술서류와 제출서류 등이다. 실제 경찰관들을 신문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진술서류, 수사목록, 수사 보고서 등은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가 공개를 동의하지 않았고, 공개를 할 경우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않은 내용 등은 제외했었다"고 말했다.

이후 박씨는 일부 문서를 열람·등사한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공개가 거부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대상으로 검찰에 2차 공개 신청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2차 공개 신청에서는 1차 때와는 다르게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기록을 신청 대상으로 특정했다"며 "구체적으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과 규칙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후보자는 지난달 17일 퇴임한 신영철(61·8기)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난달 21일 임명제청됐지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 경력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인사청문회 절차가 파행을 빚고 있다. 이에 따른 대법관 공백 사태 역시 16일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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