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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험료, '과실 비율' 따지기로…피해자는 덜 오른다

입력 2017-07-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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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료 할증, 그동안에는 사고를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 냈는지만 따졌습니다. 9월에 발생한 사고부터는 다른 제도가 적용이 되는데요. 잘못을 얼마나 했는지, 과실 비율도 반영이 됩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9월부터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보험료 할증폭이 줄어듭니다.

최근 1년 동안 발생한 사고 가운데 1건은 할증 근거가 되는 사고 점수와 건수 계산에서 아예 빼겠다는 겁니다.

최근 3년간 사고 건수엔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할증은 여전히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 무사고자와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실 비율이 50% 이상인 운전자는 '가해자'로 분류돼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동안은 과실 비율은 따지지 않고 보험금 규모로 표현되는 사고 크기와 횟수만 따졌습니다.

과실 정도에 관계 없이 같은 할증을 받다보니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로 15만 명의 보험료가 12% 정도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150억 원 규모입니다.

바뀐 제도는 9월 발생한 사고부터 해당됩니다.

다만 과실 비율이 보험료 할증 수준을 좌우하게 되면서 이를 따지는 분쟁 민원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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