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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우병우 부실검증 논란에도 이철성 임명 강행

입력 2016-08-2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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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민정수석이 부실검증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24일) 이철성 후보자를 경찰청장에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인사 대상자의 각종 의혹을 재검토한 뒤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는 취지입니다.

이후에도 송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때 대통령은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택이 무산된 지 하루만인 어제 오후 3시쯤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고 시한도 어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일과 시간을 고려할 때 3시간 안에 여야 의사일정 협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보고서를 송부할 수 없는 겁니다.

이르면 오늘 이 내정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더민주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부적격 판단을 받은 이 내정자의 오기 인사를 포기하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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