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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의 간을 빼먹지…' 유공자 명절 떡값 가로챈 보훈단체장

입력 2015-09-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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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의 간을 빼먹지…' 유공자 명절 떡값 가로챈 보훈단체장


경기 안산시의 한 보훈단체 회장이 명절을 앞두고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시(市) 위문금을 가로채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등에 따르면 안산 보훈단체 회장 A(60)씨는 지난해 추석을 앞둔 9월 초 시에서 회원 697명분의 상품권을 받았다.

상품권은 회원 1명당 7만원(1만원권 × 7매)씩 나눠줄 모두 4880만원 어치의 4880매였다.

A씨는 하지만 상품권을 7매씩이 아니라 임의로 6매(6만원)씩만 배부하고 972매(972만원)를 남겼다.

A씨는 또 올해 2월 설 명절을 앞두고도 회원 687명에게 줄 상품권을 같은 방식으로 받았지만, 이번에도 회원들에게는 7매(7만원)씩이 아닌 6매(6만원)씩만 나눠줬다.

상품권을 받지 못한 회원은 A씨를 추궁했고, A씨가 위문금을 횡령했다며 해당 보훈단체 중앙회에 알렸다.

A씨는 이달 초 열린 중앙회 긴급 지도부 회의에서 "지회 운영비로 쓰기 위해 그랬다"며 이런 사실을 시인했다.

문제 제기한 회원은 A씨가 명절 위문금뿐만 아니라 1년에 2차례씩 시에서 받는 전지순례비용도 부풀려 신고하고, 개인이나 기업 등에서 받은 성금도 착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법인카드도 개인용도에 사용하는 등 공금을 횡령했다며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최근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A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지만, A씨는 지병이 악화했다며 현재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다.

A씨는 "검찰 수사 중이어서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했다.

한편 안산시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한다는 법령과 자체 조례에 따라 매년 보훈대상자에게 명절 위문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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