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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가해병사들 "살인 고의성 없었다" 범행 부인

입력 2014-09-1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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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열린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가해 병사들이 살인죄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군 검찰이 가해병사인 이모 병장 등에 대해 살인죄를 주혐의로 적용한 뒤 열린 첫 재판입니다.

가해병사들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강제추행죄 등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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