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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유재수 구속…'감찰 무마 의혹' 수사도 속도 내나

입력 2019-11-28 08:55 수정 2019-11-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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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어젯(27일)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범죄 혐의 가운데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됨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김광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유재수 전 부시장. 결국 구속이 됐군요.
 
  •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
    법원, 구속영장 발부한 배경은?
    유재수 전 부시장, 어떤 혐의 받고 있나?


[김광삼/ 변호사: 구속이 됐습니다. 이로써 영장 발부 사유는 일단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염려가 있다. 아마 수사과정에서 관계인들과 접촉해서 만나고 이런 게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그 피의자 지위랄지 범행기간, 범행횟수 그런 거를 검토해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공여자들과 관계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것은 아마 유재수 전 부시장이 지인들과 나는 굉장히 잘 아는 관계기 때문에 이건 대가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영장전담판사는 공여자들과 관계도 고려해 볼 때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앵커]

공여자라고 하는 것은 뇌물을 제공한 업체들을 말하는 거죠?

[김광삼/ 변호사: 그렇죠. 그렇죠. 뇌물을 제공한 그런 기업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이 얘기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 자체는 유재수 전 부시장에서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와 관련된 우리가 지금 계속 언론에서 나오는 윗선과 관련한 수사. 이런 것의 필요성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뇌물수수 혐의가 있고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이것도 있잖아요. 이건 동생을 자신과 유착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청탁하고 또 그래서 이 동생이 1억 원대 급여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혐의를 얘기하는 거죠.

[김광삼/ 변호사: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범죄 죄명은 제3자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그리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뇌물 자체는 2016년도, 17년도대 3개에서 4개 업체로부터 한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거고요. 수뢰 후 부정처사는 그 이후에 이런 뇌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표창장을 준다랄지 어떠한 편의를 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동생을 어떤 자산운용사의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취직시켜서 2년 동안 한 1억 5000만 원 받았다는 내용이고. 부정청탁금지법, 우리가 김영란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사실은 나중에 이런 뇌물을 받고 나서 경제부시장으로 갔잖아요, 부산시에. 그런데 그 당시에도 한 500만 원 정도의 어떤 대가성은없다 하더라도 어떤 향응을 제공 받는다랄지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어떠한 재산상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확실히 신병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무마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좀 더 본격화될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유재수 구속…'감찰 무마 의혹' 수사 탄력
    당시 민정수석 조국 전 장관 수사 불가피


[김광삼/ 변호사: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특히 유 전 부시장이 일단 특감반에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실 특감반. 그런데 갑자기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왔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어떤 조사를 들어갈 찰나. 특히 계좌추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유재수 전 부시장한테 계좌를 가져와라 이런 정도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일단 무마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도 보면 상당히 무마 이후에도 중단 이후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사실 비위사실을 통보를 금융위에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비공식적으로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위에서도 징계를 하든지 이 정도 사안이면 파면 사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징계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사표를 받았는데 지금 알려진 것은 사표 받는 과정도 금융위 위원장이 사표 좀 내라고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표가 수리가 되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본인이 영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정무위의 전문수석위원으로 갔다가 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갔는데 또 그 이후에 또 약간 지금 언론에 나온 것 중의 하나가 감찰 그 첩보를 입수해서 조사하는 감찰반원이 유재수 부시장을 금융위에 있을 때 찾아갔다는 겁니다. 찾아갔는데 아니, 아직도 사표를 안 내고 그 자리에 있느냐 이렇게 질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민정수석실의 윗선 아니면 적어도 조 전 장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과 관련이 있는 사람의 청탁이 있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검찰조사에서 했다는 발언도 굉장히 현재로서는 중요해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이렇게 지금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진술했다는 거 아닙니까?
 
  • 검찰 "박형철, 조국 지시로 감찰 중단했다 진술"
    조국 측 "감찰 중단, 비서관 회의서 결정"


[김광삼/ 변호사: 일단 원래 처음에 이걸 조사를 할 때 아마 특감반원이나 반부패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그걸 아마 부인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특감반원 3명도 감찰 중단시켰다는 얘기. 그다음에 반부패비서관이 박형철 비서도 조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조 전 장관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마 조 전 장관은 처음에 이 비리를 첩보를 받은 다음에 조사를 감찰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왜 중단시켰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윗선이나 뒷배가 있어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다른 윗선에서 지시했다 하더라도 조 전 장관이 만약에 중단 결정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와 관련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살펴보죠. 일단 청와대는 이게 하명수사를 지시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사건을 이첩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하명수사와 정상적인 이첩.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김기현 전 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청와대 "정상적 절차 따라 관련기관에 넘겨"
    청와대 "하명수사 보도는 사실무근" 반박


[김광삼/ 변호사: 일단 이관이나 이첩은 많은 첩보가 들어와요. 그런데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나 대통령의 친족과 관련된 것을 감찰하는 데 아닙니까?]

[앵커]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이요.

[김광삼/ 변호사: 그런데 선출직 공무원이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민정수석실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이첩이나 이관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울산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그래서 이게 하명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첩을 했는데 그냥 이첩을 한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떤 문구를 써서 이첩을 한 거냐. 그 부분을 검찰이 확인해 보면 답이 나올 거고 단순히 이첩이라고 하면 울산경찰청에서 수사만 하면 되는데 이 수사를 한 다음 과정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계속 보고를 했다고 한다면.]

[앵커]

10여 차례 보고했다고 하니까요.

[김광삼/ 변호사: 물론 이 보고 내용이 뭔가를 봐야겠요. 경찰에서 부인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보고 문건 내용 자체를 보면 이게 하명인지 단순한 이관인지를 봐야 하는데 단순히 이첩, 이관이라고 하면 사실은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검찰에서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의혹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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