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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막아선 검찰, 왜?…향후 입법 영향은?

입력 2019-05-01 20:45 수정 2019-05-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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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제 옆에는 검찰 취재하고 있는, 이 내용을 취재하고 있는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후에 갑자기 나와서 술렁거렸습니다. 지금 청와대하고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 문제인데 해묵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번 정권에서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정면으로 반대한 모양새가 되기는 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입장문을 내면서 반발했기 때문에 정 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 내용을 왜 반대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번에 조정안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기존에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이렇게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그중에서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조정하게 됩니다.

[앵커]

검찰의 권한을 좀 줄이고 경찰의 권한을 그만큼 강화하는 것 이건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이 되는데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혐의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방위사업 범죄 등으로 묶어두게 됩니다.

[앵커]

대폭 줄인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특히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축소한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쟁점인 것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기존 법에는 경찰이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항이 아예 삭제됩니다, 개정안에서는.

그러니까 경찰의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도 주도록 한 것입니다.

원래는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고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지휘 없이도 수사를 할 수 있고 재판에 넘기는 게 아니라면 사건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개정안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했습니다.

기존에는 영상녹화 등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부인해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었는데요.

이 점이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경찰 수준으로 낮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검찰로서는 사실 전부터도 그랬습니다마는 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 총장이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도 결국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돼 있는 것 그다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 얘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공수처도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까 오후에. 그런데 여러 가지 취재해 본 결과 그것은 아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것은 아니고 바로 늘 문제가 돼 왔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동안 검찰이 경찰을 견제해 왔는데 그게 약해졌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왜 그런지도 언급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문 총장은 특정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적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찰에 그것을 다 줬다 그런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검 관계자에게 추가 설명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정원도 국내 정보수집을 폐지했고 검찰도 정보수집을 안 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정보수집을 독점하고 있다.

이런 권한이 조정되지 않고 1차적 수사권까지 주게 되면 경찰의 권한이 독점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혹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절차에 대해서도 혹시 문제를 제기했나요?

[기자]

일단 대검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지적한 건 아니고 법안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하여간 문 총장이 여기에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아까 저희가 잠깐 전해 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직접 나와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문무일/검찰총장 (지난해 11월) : 검찰의 사법 통제가 폐지되면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나 수사상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즉시 바로잡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경찰이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까지 해제하게 되면 경찰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입장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문무일/검찰총장 (지난해 11월) : 현대 민주국가 중에서 법률로 검사의 수사를 금지하거나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결국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것이 일단 법안, 안입니다, 안. 그래서 그것도 사실 수정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수사권조정안이 아직 법으로 통과된 건 아니어서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할 텐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11월에 문 총장의 반대 입장을 들은 후에도 수사권 조정안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 그리고 수사 지휘권을 제한한다 이런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 총장은 입장을 내면서 어제 대검 간부들과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입장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검찰의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검찰총장이 이렇게 정부안 또 여당안에 이렇게 반대를 하면 공개적으로. 그다음에 대개 얘기가 됐던 것이 혹시 거취 표명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오고 실제로 그런 예도 있었고 이번은 어떻습니까?

[기자]

실제로 거취 표명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돌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검 관계자에게 문무일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물었는데요.

일단 사태와 연관짓는 건 무리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문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 24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달 남짓 남아 있습니다.

[앵커]

2달 남짓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기자]

3달 가까이라고.

[앵커]

3달 가까이 남아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짧긴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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