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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진료비 감면' 환자 보니…절반이 직원·가족

입력 2018-10-29 09:03 수정 2018-10-29 13:12

'취약계층' 위한 진료비 감면제도…내부 규정도 무시
진료비 낼 능력 있는 환자에게도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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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위한 진료비 감면제도…내부 규정도 무시
진료비 낼 능력 있는 환자에게도 감면 혜택

[앵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의료원은 의료비를 제대로 낼 수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진료비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해보니, 이 혜택은 엉뚱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진료비를 감면받은 환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서울의료원 직원이거나 직원의 직계 가족이었습니다.

전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서울의료원에서 진료비를 감면받은 환자는 26만 1200여 명입니다.

이 중 서울의료원의 직원과 직계 가족은 13만 2400여명으로 약 51%에 이릅니다.

이들이 감면 받은 진료비는 총 25억 1300만원입니다.

서울의료원은 환자 중 진료비 감면 대상자가 3%를 넘을 수 없다는 내부 규정도 무시했습니다.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은 직원과 직계 가족은 전체 환자 중 5%를 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제 식구 챙기는데 활용한 것입니다.

서울의료원의 방만한 경영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진료비를 낼 능력이 있는 29명의 환자에게도 철저한 확인 절차 없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깎아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8월28일부터 10월25일까지 진행됐습니다.

감사 결과 75건의 지적사항과 80건의 인사조처가 서울의료원과 시립은평병원, 어린이병원에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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