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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 1 타당"…헌법불합치

입력 2014-10-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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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30일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등 전국 유권자들이 "19대 총선에서 적용됐던 선거구 획정은 3대 1의 인구 편차를 허용하고 있어 선거의 불평등을 초래했다"며 제기한 7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획을 정할 때 인구 편차의 비율을 최대 3대 1까지 허용하고 있다.

재판소는 "투표가치의 불평등은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 결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현재의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비례 2대 1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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