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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않고 병원행…면책특권 뒤에 숨은 대사관 '침묵'만

입력 2021-04-2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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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이 대사 부인은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뇌경색으로 입원해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 대사의 가족에는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으로 받더라도 처벌은 사실상 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윤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벨기에 대사 부인 A씨가 옷가게에서 직원들을 폭행한 건 지난 9일입니다.

열흘 넘게 흘렀지만, A씨의 사과는 없습니다.

벨기에 대사관 측 역시 어제(20일) 오후까지만 해도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주한 벨기에대사관 관계자 (어제 오후) : (대사 부인의 폭행사건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얘기할 게 전혀 없습니다.]

앞서 경찰이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주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주 초부터 A씨가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대사관 측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도 들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A씨가 이후에도 경찰 출석을 거부하고 버티거나 혹은 조사를 받더라도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른 면책특권 때문입니다.

대사의 가족이라 면책특권을 가진 A씨를 수사기관이 강제구인해 조사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진해서 조사를 받더라도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처벌을 받아야 할 가해자는 없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다음 주까지 답변을 기다린 뒤 다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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