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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간부 공무원, 집합금지 명령 중 유흥업소 출입

입력 2020-05-26 08:38 수정 2020-05-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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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25일 5급 공무원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평택의 한 유흥업소에 출입해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룸살롱 등 도내 모든 유흥업소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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