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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손' 장영자, 또 징역 4년…확정 땐 33년 '감옥 인생'

입력 2019-07-0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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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정권 시절 7000억 원 규모의 어음사기 사건이 드러난 뒤 30여 년 동안 이른바 '큰 손'으로 불린 사람이 있지요. 바로 장영자 씨입니다. 그 동안 각종 사기 사건으로 확정된 실형만 29년이었는데 오늘(4일) 또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1982년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 사기 사건으로 불린 7000억 원대 어음 사기사건이 세상 밖에 드러납니다.
 
고위공직자와 은행장들 30여명이 구속됐고 기업들도 부도를 면치 못했습니다.

당시 38세의 장영자 씨는 남편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과 사기 혐의로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씨는 1992년 가석방됐지만 2년 뒤 또다시 140억 원 대의 사기로 두번 째 구속됩니다.
 
다시 4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그의 사기 행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년 뒤 200억 원대 구권화폐 사기로 세번 째 실형이 선고됩니다.

징역 10년의 중형.

세 차례의 구속, 29년의 실형. 

2015년 형을 모두 채우고 70을 넘긴 나이에 교도소 문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장씨의 사기 본능은 7개월 만에 다시 깨어납니다.
 
지인들에게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이철희 씨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주식을 상속 받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며 6억여 원을 받아 챙깁니다.

상속받은 뒤 빌린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장씨에게는 주식도 돈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다시 재판에 넘겨진 장씨.

재판부에 75차례 반성문과 탄원서를 냈지만, 법원은 75세의 장씨에게 오늘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화면제공 :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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