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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포상 배제는 차별"…인권위 시정권고

입력 2017-02-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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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각 학교마다 정년을 맞은 교사들의 퇴임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사들은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년 퇴임자에게 주는 훈포장도 받지 못하고, 교단을 떠나게 됐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런 행위가 차별이라며 교육부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홍지유 기자입니다.

[기자]

전주 중앙여고의 정락균 선생님은 어제(8일) 32년의 긴 교직 생활을 마쳤습니다.

체육 교사인 정 씨는 동아리 지도를 통해 여학생들에게 운동의 즐거움을 전하는 데 매진했고, 3년 전에는 넷볼 동아리를 이끌고 도내 체육대회에서 우승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어제 퇴임식에선 30년 이상 근무한 교원에게 주는 근정포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락균/퇴직 교사 : 교육부가 퇴직하는 우리 교사들의 마지막 명예를 (인정하지 않아) 씁쓸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교육부가 포상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같은 이유로 훈포장, 연수 대상에서 제외된 교원이 452명에 이릅니다.

인권위는 어제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포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교육부에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반면 교육부는 촛불집회 학생 비하 발언으로 국회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박성민 국정화추진단 부단장에 대해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게 없다며 징계 없이 주의와 보직변경 조치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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