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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남은 소송 어떻게 되나

입력 2012-08-27 19:10

삼성, 디자인 특허는 다소 유리
무선통신 표준특허는 다소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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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디자인 특허는 다소 유리
무선통신 표준특허는 다소 불리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이 국내 소송 1심을 마무리하고 미국 새너제이 소송도 배심원 평결까지 진행했지만 여전히 남은 소송은 많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현재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과 호주, 일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소송을 남겨두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양사의 소속국가이고 두 나라 스마트폰 시장이 각각 대표적인 하이엔드(최고급) 시장과 세계 최대 시장이라는 점 때문에 양국 소송의 의미가 컸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의 시장 흐름은 세계적인 현상이고, 남은 소송전 역시 성숙 시장인 유럽·호주·일본 등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이후 소송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린다.

남은 국가들의 소송전에서도 삼성전자와 애플은 역시 디자인 특허와 무선통신 표준 특허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과 호주의 디자인 특허 관련 소송에서는 삼성전자가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무엇보다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 제품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판결이나 가처분 결정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게다가 유럽 내 디자인 특허는 '유럽공동체 디자인(Community Design)'이라고 불리는 디자인권을 공유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은 삼성전자의 소송에서도 이 같은 판결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때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이 판매금지를 당했던 호주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호주 법원은 당초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이후 항고심과 재항고심에서 이를 뒤집었다.

오는 31일 중간판결을 앞둔 일본에서의 소송 과정은 공개되지 않아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미국에서처럼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모두 인정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이 소니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게 삼성전자의 일관된 입장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소니의 소속국인 일본 법원이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무선통신 표준특허 침해 소송이다.

앞서 네덜란드에서는 삼성전자의 무선통신 표준특허를 인정하면서도 '프랜드(FRAND)'를 선언했다는 이유로 애플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럽연합에서도 이미 삼성전자가 '프랜드(FRAND)'를 선언한 표준특허를 가지고 판매금지 소송을 벌였다는 점과 관련해 반독점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이라는 뜻의 프랜드 선언을 한 표준특허로는 합당한 사전절차 없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게 인정될 수 없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프랜드의 기반이 되는 법이 프랑스 법이라는 점도 삼성전자에 다소 불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영연방인 호주나 대륙법 계열인 일본 역시 비슷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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