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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폭탄' 불만…'가정용에만 누진제' 소송 잇따라

입력 2016-08-08 09:22 수정 2016-08-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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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달 전기요금 고지서 받아들고 한숨 짓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에어컨 없이는 견디기 힘든 더위지만, 전기요금이 어느 선을 넘어서면 급증해버리는 누진제 때문에 만만치 않게 나온 요금 보고 에어컨 틀기가 더 부담스러워졌는데요, 전기요금 폭탄은 왜 가정에서만 맞아야 하는 것이냐,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기자]

1970년대 도입된 전기요금 누진제는 가정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록 더 비싼 요금을 내도록 설계됐습니다.

전기사용량 구간을 6단계로 나누고, 누진률이 최대 11.7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는 전력공급이 부족한 여름철에 가정에서 불필요한 전기사용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가 적용되고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뒤 '전기료 폭탄'을 맞은 가정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불만이 전기료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강'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가정이 810세대에 달했습니다.

2014년 처음 소송 신청자를 모집한 이후 누적 신청자는 2800세대를 넘어섰습니다.

인강 측은 청구금액이 최저 6110원에서 최대 418만5548원이고, 평균 65만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누진요금제 문제제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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