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효과 확실한 신약, 건보 적용 전 무상공급 허용 추진

입력 2016-05-19 09:29 수정 2016-07-21 11:4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어제(18일) 규제장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신약과 의료기기 관련 규제가 대폭 풀렸습니다. 앞으로는 환자들이 신약을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기다리는 동안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문현경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는 효과가 확실한 신약은 건강보험 적용 전에 환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제약회사는 지금까지 무상이나 저가로 약을 제공하고 싶어도 공정거래법이나,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어 제공을 꺼렸습니다.

시장 선점을 하고 싶은 제약회사들과 신약 복용이 시급한 환자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지지만 명확한 법이 없었던 겁니다.

[김상봉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 : 환자 유인행위나 판촉 광고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약회사들이 무상 제공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회사의 신약 무상, 저가 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메르스나 지카 등 감염병이나 탄저균 치료제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 어려운 경우 동물 시험만으로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백혈병 등 치료가 늦어지면 생명이 위급해지는 병이나 알츠하이머 등 일단 발생하면 호전되기 어려운 병에 한해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3상 없이 1, 2상 시험만으로도 허가를 내줄 방침입니다.

관련기사

"한 달에 1000만원" 암 환자에게 '희망 고문' 항암신약 항암신약 속속 나오지만…건보 적용은 OECD 하위권 국산 '바이오 시밀러' 신약, 미국 20조 시장 뚫었다 정부, 신산업 지원 계획…또 대기업 특혜? 논란 예고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