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음식점주 60% "금연법 시행으로 매출 줄었다"

입력 2013-11-28 10:5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실내 전면 금연 시행으로 인해 음식점 10곳 가운데 6곳의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이와 관련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음식점 업주의 59.3%가 '실내 흡연 규제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고 28일 밝혔다.평균 매출감소폭은 약 17.6%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일반시민 1000명과 음식점업주 3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체 대답자 중 37.6%가 '음식점주'를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최대 피해자로 꼽았다. '흡연자가 피해자'라는 답변이 27.4%, '국민 모두가 피해자'라는 답변이 14.0%, '비흡연자가 피해자'라는 답변이 12.9%로 뒤를 이었다.

향후 금연법 강화로 인해 흡연자보다는 오히려 소규모 일반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점주가 보다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근 길거리 흡연 규제 강화를 위한 법률 발의에 따라 최소한의 흡연 구역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다.

한편, 지난해 12월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2013년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연면적 150㎡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소 등에서 흡연이 금지됐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4년 1월부터는 기준이 100㎡이상 업소로 확대되고,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업소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