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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삭제 PC에 국정원 수사 기록 없었다"

입력 2013-05-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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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7일 사이버수사대 소속 A경감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PC에 국정원 수사 분석자료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A경감은 관리업무만 하는 사람이고, A경감의 PC도 증거분석용 장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A경감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무오(mooO)'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파일을 삭제했다"며 "무오는 특정 영역을 지우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휴지통 등을 지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짧은 시간 프로그램을 돌리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중단했다"며 "본인 PC라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놔뒀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A경감이 하드디스크를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인이라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당시 자료는 조사가 끝나고 수서경찰서에 다 내려보냈고 수서경찰서에서도 검찰에 자료를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도 고의 은폐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료 삭제는 조직적인 차원이 아니었고, 국정원의 요구에 의해서 삭제한 사실도 없다"며 "어떤 영역이 삭제됐는지 검찰 조사에서 속시원히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서울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된 지난 20일 A경감이 국정원 수사기록이 남아 있는 PC 하드디스크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무오는 덧씌우기 방식으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프로그램이다. 강력한 자력으로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키는 '디가우징' 방식은 삭제는 전용 장비가 필요하지만 무오는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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