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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경찰 "검찰, 검사비리 영장 의무청구해야"

입력 2012-11-20 14:47

"검·경 수사능력 겨뤄보자…검찰은 장의사 역할 그만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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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능력 겨뤄보자…검찰은 장의사 역할 그만둬야"

경찰이 검사 비리 수사를 위한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해당 영장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나왔다.

이는 경찰이 신청한 서울고검 김광준(51) 부장검사의 실명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후 나온 것으로 경찰이 검사 비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확보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세종시 전동면에서 지난 16일 밤샘 토론회를 연 100여명의 일선 경찰관들은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을 폐지해야 한다"며 "최소한 검사 비리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의무적으로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20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들은 경찰이 김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한 것은 부당한 사건 가로채기이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 1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궁극적인 재발 방지책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경찰 수사를 피할 수 있는 검찰이라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찰위원회 내에 옴부즈맨 기구를 둬 경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경찰 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직장협의회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검사가 경찰보다 수사를 잘한다는 김수창 특임검사의 발언에 반발, 같은 살인사건을 두고 검사와 형사가 수사 능력을 겨뤄보자는 이색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단체인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도 이날 '특권과 성역이 있는 한 사회정의는 없다'는 성명을 내고 "경찰이 검사비리를 수사할 때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검사가 개입할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은 죽은 권력에 대한 수사에 집착해 의혹만 흘리고 결국 법원에서 무죄를 받는 사건을 양산했으며 산 권력에 대해서는 봐주기로 일관해 특검에서 수사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검찰은 죽은 권력만 상대하는 장의사 역할을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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