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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내년 시행…그때까지 급식 관리 어쩌나

입력 2020-06-2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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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유치원 아이들, 식중독에 취약하지만 정작 학교급식법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에 따라 식자재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유치원 3법이 마련됐는데요. 하지만 시행은 또 내년 1월부터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도 나옵니다.

이어서 서영지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적용하는 학교급식법은 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

필요한 시설과 인력배치, 식재료와 위생 관리 등 명확한 기준이 있어 관리가 좀 더 체계적입니다.

'유치원 3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30일부터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이 이 학교급식법을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급식을 하는 유치원은 영양교사 1명과 다수의 조리 종사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합니다.

또 교육부에서 마련한 식재료 관리, 영양, 위생, 안전관리 등 유치원급식 품질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유치원 급식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법이 따로 놀았던 거죠, 그동안에. 그런 측면은 있어요, 분명히.]

현재 유치원은 지자체 보건소가 위생을 점검하는 '집단급식소'로 분류됩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1년에 한번 위생점검을 받고 있지만,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살펴보는 수준으로 학교급식 관리 시스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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