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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지시에 '몸싸움' 동원된 보좌진들…'빨간 줄'에 떤다

입력 2019-04-29 20:29 수정 2019-04-30 09:02

"우리는 비정규직"…보좌진들 '성토'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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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비정규직"…보좌진들 '성토' 이어져


[앵커]

지난주 국회 몸싸움 현장에는 의원들 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보좌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당 지도부나 의원들 지시로 '동원'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여야 지도부는 상대 보좌진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시켜서 따랐을 뿐인데 먼저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하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가장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던 26일, 여야는 모두 보좌진을 대거 동원했습니다.

여야는 아수라장에 동원된 보좌진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회의 질서를 방해하는 국회의원이든 보좌관이든 당직자든 예외 없이 고발하겠습니다.]

국회 익명게시판에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보좌진은 "영감들은 연봉 1억 받고, 문제 생겨도 동료의원들이 지켜줄 것"이라며 "보좌진은 내일을 보장받기 어려운 비정규직 신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야 더 이상 아까울 것이 없지만 젊으신 분들, 빨간 줄 하나에 인생 발목잡힌다"는 글도 올랐습니다.

국회 회의 방해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보좌진이 이 법을 어겨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즉각 해고됩니다.

5년간 임용도 금지됩니다.

10여년 경력의 한 보좌관은 "우리는 생살여탈권을 쥔 의원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18대 국회에서 FTA 비준 동의안과 미디어법 때 치료비나 법적 도움을 받은 보좌진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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