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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소강원 소장, 군 특수단 출석…"조사 성실히 임할 것"

입력 2018-07-26 14:21 수정 2018-07-26 14:28

특별수사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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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소환

'계엄문건' 소강원 소장, 군 특수단 출석…"조사 성실히 임할 것"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작성의 책임자였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6일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에 소환됐다.

소 참모장은 이날 오후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본관으로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한민구 전 장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다 했는데 입장이 유지되느냐'는 질문에는 "자세한 사항도 검찰 조사에서 다 밝히겠다"고 밝혔다.

소 참모장은 '문건 작성과정에서 실행계획이 될 수 있음을 인지했느냐', '예하부대와는 어디까지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조사단에 다 말씀드리려 한다"고만 답했다.

소강원 참모장은 기무사 3처장이던 지난해 3월 계엄령 문건 작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특수단은 소 참모장을 상대로 계엄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강원 참모장을 마지막으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지난주부터 이 TF에 참여했던 실무자 및 영관급 장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전날에는 계엄검토 문건에 딸린 67페이지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의 책임자인 기우진 기무사 5처장(준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는 소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 등 2명이다.

특수단은 전날 기무사와 관련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정보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공정한 수사여건 보장을 위해 특수단에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소환된 소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준장)을 직무에서 배제조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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