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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그룹 회장, 직무정지 취소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14-09-1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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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 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징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임 회장은 소장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제재의 취소를 신청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법무팀을 구성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17일 열리는 KB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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