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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부르는 명절 층간소음…이웃간 갈등 줄이려면?

입력 2013-09-09 07:39 수정 2013-09-09 07:39

"이웃끼리 마음 헤아리고 배려·소통 노력필요"

6개월 지나면 직접 해결보단 기관에 요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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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끼리 마음 헤아리고 배려·소통 노력필요"

6개월 지나면 직접 해결보단 기관에 요청해야

지난 설 연휴 기간 층간소음에서 비롯된 이웃간 갈등으로 살인 사건과 방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 두 사건은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지난 2월9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김모(46)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사는 이웃과 다툰 끝에 흉기를 휘둘러 30대 형제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사진 참고)

김씨는 범행 직후 수원으로 도주했지만 나흘 만에 경찰에 체포됐고, 최근 1심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설 연휴를 맞아 내연녀가 사는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게 됐고, 상대방이 무례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하루 뒤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에 불을 지르는 사건도 발생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3층짜리 다가구주택 1층에 살던 박모(49)씨는 2월10일 2층에 사는 홍모(67)씨의 집에 휘발유가 든 맥주병을 집어던졌다.

이 사고로 2층 가정집에 불이나 홍씨 부부와 명절을 맞아 홍씨의 집을 찾은 자녀 등 6명이 크게 다쳤다.

두 집은 층간소음과 천장에서 물이 새는 문제로 4년 전부터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은 공동주택에 사는 가구 비율이 높아 이웃끼리 층간소음으로 인해 갈등을 겪는 일이 잦다. 전체 가구 중 65%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한다.

1990년대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주택 바닥을 콩자갈로 시공해 방음이 비교적 잘 됐지만 최근에는 단가가 낮은 '벽식구조'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소음 발생 문제가 더 커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2005년 114건에서 2011년 362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온 가족이 한 집에 모이는 명절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더 크다. 소음을 완전히 제거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만큼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층간소음 원인의 70% 이상은 집 안에서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소리다. 명절 때 가족들이 집에 많이 찾아온다면 카펫이나 소음 방지용 매트 등을 바닥 이동 경로에 깔아두는 것이 좋다.

실내에서 신을 슬리퍼를 준비하고 아이들에게도 뛰어다니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방법도 필요하다.

또 늦은 시간에는 청소기나 세탁기,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망치질을 해 소음을 유발하는 행동을 피한다. 가구를 옮길 때도 바닥에 끌리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마주였을 때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소통이 필요하다.

정신과 전문의 유은정 좋은클리닉 원장은 "아랫집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우리 집에 올라오면 우리 가족을 나무라기 위해 올라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쾌해한다"며 "하지만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고 대화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랫집에서 우리 집에 올라오면 현관에 세워두지 말고 집 안으로 초대한다.

아이가 뛰어서 소음이 난 경우 '당신도 아이를 키워봐라'라는 태도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 이웃 앞에서 아이에게 '시끄럽게 뛰면 안 된다'고 훈육을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또 이웃의 고충을 들어주고 앞으로 주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안심을 시켜야 한다. 이후에는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이웃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에서도 윗집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인터폰 등을 통해 연락을 해두는 것이 좋다. 두 가구가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장기간 소음에 시달렸다면 기관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 층간소음이웃상담센터(1661-2642)를 통해 전화로 상담을 받고 현장 진단과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층간소음 문제가 6개월을 넘기면 감정이 개입하게 되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바뀔 수 있다"며 "6개월이 지나면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직접 부딪치지 말고 기관에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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