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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현금인출기로 카드복제한 40대에 집유

입력 2012-07-2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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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남선미 판사는 24일 가짜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복제한 신용카드로 현금을 불법인출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정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공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일당에게 범행 중단을 권유한 점을 고려했다"며 "중국으로 도주했다 자진 귀국하고 깊이 반성한 점 등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2007년 3월초부터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양천구 목동, 부산 수영구 민락동 등 전국 각지 노래방과 식당, 술집, 마트 앞에 가짜 현금인출기 2대를 돌아가면서 설치해두고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려 할 때 카드정보를 판독하고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 80여장을 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정씨는 공범들과 복제한 카드를 이용해 1천830만원 상당을 인출했다.

조사결과 피해자가 가짜 현금인출기에 카드를 인식시키면 내장된 판독기와 노트북을 통해 카드정보를 파악하고, 기계 상단의 카메라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카드 인식 후 '잔액부족'이라는 메시지를 띄워 가짜 기계라는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게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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