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투표는 사실상 어렵다, 이게 어제(27일) 뉴스룸이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하지만, 당선인 측에선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투표를 하려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그 법부터 고쳐야 되잖아요?
[기자]
네, 사실상 위헌 결정이 난 재외국민의 투표인 명부 문제 때문에 국민투표법부터 고쳐야 하는데요.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법 개정에 나서겠다곤 했지만, 검수완박 사안 자체가 6월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만큼 민주당이 선거 이전에 법안 처리에 협조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법 처리가 쉽진 않겠죠. 법을 아예 안 고쳐도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맞습니까?
[기자]
네, 일부 헌법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결정하는 권한은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그보다 하위법인 국민투표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헌법상 권한을 제한할 순 없다는 겁니다.
또 지방선거에서 쓰는 투표자 명부가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 국민투표도 그걸 기준으로 하면 문제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관련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명백히 판단한 만큼, 법을 고치지 않고 국민투표를 밀어붙일 경우, 그 자체로 위헌 소송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앵커]
법을 고치고 말고를 떠나서 이게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느냐 이것도 엇갈린 견해가 나오고 있죠?
[기자]
국민투표 대상이 되느냐, 이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헌법에 나온 국민투표 대상은 '외교, 통일, 안보 등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입니다.
당선인 측은 수사권 조정은 국민 안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검수완박법은 '기타 국가안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개별 법안은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특정 법안에 대한 찬반을 국민투표에 부칠 경우, 입법권이 침해된다는 겁니다.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결정한다면, 민주당은 입법권 침해라면서 또다시 위헌 소송에 나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민투표 절차도 진행되기 어려워집니다.
[앵커]
위헌 논쟁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일단, 그걸 다 떠나서 국민투표를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하지 않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지금은 대체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편이지만, 실제로 국민투표 절차에 들어가면 지난 대선처럼 양 진영 간 총결집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제2의 대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대선처럼 초박빙 결과가 나오거나 검수완박 찬성이 더 높게 나올 경우, 윤석열 정부로선 초기부터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고, 정치적 부담도 있고, 그래서 난관이 많은데, 당선인 측에선 왜 이 카드를 꺼내든 겁니까?
[기자]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란 걸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선인 측에서도 실현 가능성을 반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점을 앞세워서 6월 지방선거 자체를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 구도로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선거 전략도 깔려있는 카드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