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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하던 기계에 끼여…하루 30분 새 노동자 2명 참변

입력 2021-01-29 21:41 수정 2021-02-0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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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28일) 하루 30분 사이에만 두 명의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저녁 6시 16분쯤 인천의 한 폐기물처리 공장에서 83살 노동자 A씨가 숨졌습니다.

10미터 높이에 설치된 컨베이어벨트를 청소하던 중 기계가 움직이면서 그사이에 끼인 겁니다.

취재진은 사고 당시 상황을 묻기 위해 업체를 찾았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 관계자 : (경찰에 조사받으러 가셨나요?) 네, 내용 아시는 분들 다 조사 나가고 없으셔 가지고.]

A씨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잠시 일을 쉬었다가 다시 출근한 지 사흘 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와 함께 있던 동료도 기계 바깥쪽으로 떨어지면서 다쳤습니다.

경찰은 안전조치가 소홀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오작동은 기계적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의 결함(실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보다 30분 앞서 경기 남양주의 한 재활용의류수출 공장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30대 노동자 B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거한 헌 옷을 압축하는 기계를 조작했던 B씨는 혼자서 작업을 하다 기계에 빨려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활용의류 수출업체 관계자 : (안녕하세요. JTBC 홍지용 기자입니다.) 아니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경찰은 B씨가 혼자서 작업을 하게 된 경위와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산업재해로 노동자 882명이 숨졌습니다.

이중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추락'과 어제 하루에만 두 건의 사망사고를 낸 '끼임 사고'가 절반 가까이 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내년 1월 시행됩니다.

(화면제공 : 인천소방본부)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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