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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받고 내뺀 차량 추격…잡고 보니 '만취 소방간부'

입력 2019-07-04 20:42 수정 2019-07-0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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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시민이 자신의 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는 운전자를 추격해서 직접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운전자는 현직 소방 공무원이었습니다. 심지어 면허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맞은 편 1차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다가옵니다.

좌회전하려는 듯 비켜달라고 손짓을 합니다.

[피해 운전자 : 아니 돌아서 가세요. (여기로 들어가려고 그러잖아. 길을 조금만 터줘.)]

미처 피하기도 전에 들이받습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지만, 승용차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운전자가 다시 차에 탑니다.

[피해 운전자 : 박았다고요. 박았어.]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피해 운전자 : 저기 있네. 저거. (이거 맞아?) 맞아요.]

경적을 울려도 아랑곳하지 않던 승용차.

3분을 내달린 끝에 한 아파트 입구에서 멈춰섭니다.

[피해 운전자 : 내리자마자 '미안합니다' 이야기는 하는데 말이랑 걷는 행동이 어눌하더라고요. 술 냄새가 확 났어요. 진동하듯이 나더라고요.]

운전자는 현직 소방공무원 간부 A씨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30%.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습니다.

차량 파손이 경미해 뺑소니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판결 이후 3개월 정직처분을 받자, 정직 첫날 사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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