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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기준 위반' 즉석식품·이유식 657건…이물 혼입이 최다

입력 2018-10-14 17:02

2년반동안 해썹 인증업체 위반 건수 59건…전혜숙 "인증 사후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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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반동안 해썹 인증업체 위반 건수 59건…전혜숙 "인증 사후관리 필요"

1인 가구 증가와 배달서비스 확대로 즉석조리식품과 이유식의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년 반 동안 이물질 혼입, 유통기한 미표시 등 이들 제품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657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즉석조리식품과 이유식 7천503건을 점검한 결과 657건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위반 제품은 즉석조리식품 612건, 이유식 43건이었다.

위반 사항은 이물질 혼입 및 이물발견 신고접수 후 미보고가 1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부적합제품 유통 33건, 유통기한 미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27건, 건강진단 미실시 22건, 지하수 등 수질검사 부적합이 19건,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사용 18건, 위생교육 미이수 18건, 대장균 양성판정 17건 등의 순이었다.

전체 위반 사례 가운데 59건은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나와 인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즉석조리식품과 이유식 등 소비자들이 자주 애용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해썹 인증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각별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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