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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등 현안"…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대가성 인정

입력 2018-10-05 20:19 수정 2018-10-0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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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5일) 중형이 내려진 가장 큰 이유는 삼성이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때문입니다. 법원은 삼성이 돈을 대신 내준 이유가 '이건희 회장 특별 사면' 같은 현안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가성이 있다, 즉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겁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다스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를 삼성이 대신 내줬다.'

법원은 검찰이 뇌물로 본 585만 달러 가운데, 취임 뒤 받은 522만 달러를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약 110억 원의 뇌물 혐의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스의 미국 소송과 관련됐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정계선/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적어도 이때(취임 뒤)부터는 피고인이 삼성 지원 사실을 몰랐다거나 김석한 (다스 미국 변호사)이 무료로 소송을 해준 것이라고만 알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이 뇌물을 건넨 동기가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 등에 있다고 봤습니다.

[정계선/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피고인의 대통령 임기 중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금산분리 완화 입법이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 대가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삼성은 앞서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를 지원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근거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 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건넨 미화 10만 달러와, 김소남 전 의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돈의 대부분도 뇌물로 봤습니다.

다만, 국정원장들이 건넨 특활비 중 6억 원과 대보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당시 정황과 대가성 등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총 110억 원에 달하는 뇌물 혐의 중 1심에서 약 85억여 원이 인정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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