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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특혜대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9-24 09:07

"현 단계서 구속 사유성과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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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단계서 구속 사유성과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수수·특혜대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지인 업체를 위해 특혜 대출을 청탁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전날 강 전 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강 전 행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평생 공직에서 봉사했다. 혐의점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모두 해명하겠다"며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 바 있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MB 정권 실세로 알려졌다. 2011년 3월 산은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으로 부임해 2013년 4월까지 일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21일 강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 재임 기간 대우조선해양에 영향력을 행사해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업체 B사와 종친 회사인 중소 건설업체 W사에 100억원대 투자를 하도록 한 혐의(배임·제3자 뇌물수수) 등을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강 전 행장이 지난 2009년 지식경제부가 69억원을 투입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업체에 B사를 선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B사 김 대표는 대우조선해양로부터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 상용플랜트 기술 개발'과 관련해 프로젝트 완성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4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행장은 대우조선해양과 비슷한 시기에 약 5억원을 B사에 투자한 한성기업에 관한 혐의도 있다. 임우근(68) 한성기업 회장은 강 전 행장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행장은 기재부 장관이던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한성기업이 특혜성 대출을 받도록 은행장들을 임 회장에게 소개시켜주는 등 대출을 청탁한 혐의가 있다. 한성기업은 대출 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특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08년부터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인 올해 초까지 여행·사무실 경비를 비롯해 고문료를 포함한 억대의 뇌물을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외에 강 전 행장이 주류 수입 판매업체 D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관세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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