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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판치는 '정치 찌라시'…이미지 치명타

입력 2016-01-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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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히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이 찌라시에 더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거없는 소문들이 기정사실화돼서, 이미지에 타격을 주게 되는 걸 우려하는 건데요.

이어서 이희정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오는 4월 총선을 시작으로 앞으로 3년 동안 대선, 지방선거가 이어집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에는 수많은 소문들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는데요. 흑색선전과 상호비방도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찌라시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자식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전 부인에게 불륜을 뒤집어 씌웠다' 지난 9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게 직접 전달된 찌라시 내용입니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 가족사를 음해 왜곡하고 날조해서 카카오톡에 유포한 거죠.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유언비어고.]

이 글을 작성한 전직 시의원 A씨 등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찌라시 작성자 : 떠도는 각종 소문 있잖아요 소문. 객관적으로 쓰려고 한 거지. 그 사람을 이렇게 (음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박원순 서울시장도 찌라시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모바일 커뮤니티 페이지에 박 시장의 부친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겁니다.

박 시장 측은 이모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당사자는 선거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이 모 대표/미래희망 여의도포럼 :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슈가 될 만한 내용 복사해서 올려요. 우리는 여당, 야당 따지지 않고.]

검찰과 경찰은 2003년부터 선거 때마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찌라시를 뿌리뽑겠다"며 대대적인 수사를 반복했지만 별 다른 성과없이 흐지부지됐습니다.

[A보좌관 : 국회는 단체 카톡방이 엄청 많잖아요. 경로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이번 총선은 최근 SNS와 메신저의 파급력이 커진 만큼 허위 찌라시가 유포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 중대한 흑색선전은 경고나 행정조치, 고발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명예훼손성 찌라시의 경우 무심코 받은 내용을 지인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지난 2009년 배우 고 최진실 씨의 찌라시의 중간 유포자였던 C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성환/변호사 :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고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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