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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터 음주운전' 1·2심 '무죄'…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15-03-0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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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터 음주운전' 1·2심 '무죄'…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회사원 김모(55)씨는 2013년 8월9일 새벽 2시35분께 경기 김포 소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5미터 몰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김씨는 반발했다. 연인이 운영하던 식당 앞에 그랜져 차량이 무단 주차돼 있는 것을 보고 항의 차원에서 새벽 1시께 자신의 차량으로 그 앞을 가로막은 뒤 식당에 들어가 그 때부터 술을 마신 것일 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택시 기사는 수사기관에서 "김씨의 승용차가 그랜져 차량을 들이받은 상태였고, 김씨가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바꿨다.

김씨의 승용차와 그랜져 차량이 근접해 있었지만 붙어 있지는 않았고, 김씨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본 게 아니라 운전석 쪽에 서 있는 장면을 봤다는 것이다. 결국 택시 기사는 위증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에 대해 1·2심은 "택시 기사의 진술이 바뀌는 등 신빙성이 없고,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그랜져 차량 주인에게 수리비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시 그랜져 차량의 주인은 택시 기사로부터 '누군가 그랜져 앞을 막아 놓았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했다"며 "그랜져 차량의 주인이 도착한 시간은 새벽 2시30분~3시 사이로 이는 김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시각과 서로 가까울 것으로 보이며, 김씨도 새벽 2시30분까지 술을 마신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아는 형님과 함께 새벽 1시까지 식당에 있었으면서도 술을 따라줬을 뿐 마시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밤 10시까지 영업하는 식당에서 새벽 1시까지 아는 형님이 술을 마실 때 같이 있었으면서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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