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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본 소송에 부담감? 제주, 영리병원 결국 '허가'

입력 2018-12-05 20:28 수정 2018-12-07 14:19

내국인 진료 막는다지만…건보체계 '외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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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진료 막는다지만…건보체계 '외상' 우려

[앵커]

제주도 서귀포에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열게 됐습니다. 지난 10월에 도민들로 구성된 공론조사위원회가 설립 반대 권고를 냈고, 원희룡 지사도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2달 만에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국내 건강보험 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와 반발이 큽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오늘(5일) 오후 우리나라 첫 외국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진료과목을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로 한정하는 조건입니다.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공론조사위원회가 낸 설립 반대 권고를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존중하겠다고 했던 입장을 2달 만에 바꾼 것은 소송 등 배상요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자본인 녹지그룹이 투자한 녹지병원은 이미 투자된 금액만 700억 원이 넘고 소송 금액은 1000억 원대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외국 자본 투자를 유치하는데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제주도측은 설명했습니다.

원 지사는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면 국내 의료체계와 겹치지 않고 건강보험법 적용도 받지 않는 만큼 의료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 일반 병원 법인과 달리 영리법인은 외부 투자자가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돈 되는 치료에 집중할 수 밖에 없고 이런 병원에 의료 인력이 집중되는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도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또한 결국 이렇게 뒤집을 거라면 왜 비용을 들여 공론화 과정을 거쳤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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