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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직접 개입 정황…특정재판 결과 놓고 질책·지시

입력 2018-10-29 09:17

행정처 "의원직 판단은 법원 권한" 판결 지시
1심 "헌재 권한…법원이 판결할 사안 아냐"
결과 보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 "어떻게 이런 판결"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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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의원직 판단은 법원 권한" 판결 지시
1심 "헌재 권한…법원이 판결할 사안 아냐"
결과 보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 "어떻게 이런 판결" 질책

[앵커]

말씀드렸지만 임 전 차장 혐의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혐의와 상당부분 겹치기 때문입니다. 임 전 차장,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수장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이 지속적으로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으면서 이뤄졌을 거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인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특정 재판 결과에 직접 개입을 한 정황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이어서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언하며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함께 결정했습니다.

의원들은 헌재 결정에 반발하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1심 재판부에 의원직에 대한 결정권은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에 담도록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헌재의 권한이라며 법원에서 담당할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행정처는 다시 2심 재판부에도 입장을 전달하고 행정처 입장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과정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판결 선고 결과를 보고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이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느냐"며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게 맞느냐"는 취지로 질책하고, 이에 따라 다시 2심 재판부에도 의견이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질책과 지시에 맞춰 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재판개입을 지시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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