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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ATM 사업때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법정 증언

입력 2017-03-27 14:06

케이아이비넷 대표 "정책본부 지시" 진술

롯데가 중 신동빈만 출석…혐의별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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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아이비넷 대표 "정책본부 지시" 진술

롯데가 중 신동빈만 출석…혐의별로 심리

"롯데, ATM 사업때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법정 증언


롯데그룹이 현금인출기(ATM)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열사를 끼워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룹 정책본부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신동빈(62)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장모 케이아이비넷 대표를 증인으로 신문했다. 장 대표는 롯데피에스넷 전신인 케이아이뱅크 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검찰은 장 대표를 상대로 신 회장 등이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동원해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장 대표는 "보고 당시 신 회장이 '롯데기공의 사업이 어렵다'며 '롯데기공에서 ATM을 만들 수 없냐'고 질문했었다"며 "당시 동석한 김모 정책본부 부장이 '어렵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후 김 부장과 함께 황각규 당시 정책본부 국제실장 사무실로 이동했다"며 "황 당시 실장은 김 재무이사에게 '롯데기공을 도와주라'는 취지로 말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 대표에게 "(ATM제작 능력이 없는) 롯데기공을 도와주라는 것은 '끼워 넣기'하라는 취지로 보는 게 맞나"고 묻자, 장 대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당시 롯데기공이 ATM 사업 관련해 실질적으로 기여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 회장 외에 황각규(62) 경영혁신실장, 강현구(57) 롯데홈쇼핑 사장,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만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혐의별로 사건을 나눠 변론을 분리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롯데 3부자' 중 신격호(95) 총괄회장,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나 서미경(57)씨,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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