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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사표…대법원, 수상한 거래 조사

입력 2014-03-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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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이른바 '황제 노역' 판결을 내린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상한 아파트 거래 내용을 파악한 뒤,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조택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은 2007년 5월, 대주건설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사인 HH개발에 팔았습니다.

'황제 노역' 판결에 이어 '수상한 아파트 거래' 의혹이 커지자 장 법원장은 사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곧바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윤리감사실에서 살펴보고 있다며, 사표 수리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해 11월 허 전 회장이 검찰에 소환되기 직전, 당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등 지역 기관장들이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처를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세현/광주 경실련 정책부장 : 향토 기업, 향판, 정경유착 등 부정적인 부분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난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향판과의 부적절한 유착 의혹에 이어, 지역 기관장까지 구명운동에 나선 사실이 확인되면서 비난 여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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