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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분노조절장애' 진단서 제출…피해자 절반 합의

입력 2018-06-06 08:03 수정 2018-06-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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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대한항공 직원연대는 얼마나 더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야 사실관계의 다툼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인지 법원의 결정에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영장을 기각하는데 참작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명희씨가 영장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분노조절장애가 있다는 진단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폭행 등이 장애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가지 경찰 수사 초반에는 진술을 확보한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원했었는데, 절반 가량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지난 4일, 이명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씨가 영장심사를 받는 법정에서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행 등의 행위가 범죄 혐의가 아니라 장애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한 셈입니다.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면 계속 범행을 저지를 수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심사 직전에는 이씨의 피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5명이 작성한 처벌불원서도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의 피해자는 모두 11명인데, 수사 초기에는 이들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처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10명 중 5명이 이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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