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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윤선·김재수 임명 강행 시사…"법적 절차 따라 진행"

입력 2016-09-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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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윤선·김재수 임명 강행 시사…"법적 절차 따라 진행"


청와대가 2일 장관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간 대치 전선이 형성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처리 문제를 묻는 질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를 문제 삼으며 전체 일정 '보이콧'을 선언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조 후보자에 대해 연간 5억원 가량의 생활비 지출내역과 장녀의 YG엔터테인먼트 인턴 채용 의혹, 남편의 변호사 사건 수임 등을 문제 사고 있는 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청문회가 다시 열리더라도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미지수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청문회도 새누리당의 '보이콧' 속에 '반쪽 청문회'로 진행됐다. 결국 야당은 황제 전세 의혹과 초저금리 대출, 모친의 차상위계층 등록과 의료비 부정 수급 등을 문제 삼으며 '부적격' 의견이 담긴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두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함에 따라 박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게 장관 임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이 기간까지도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회법에 따라 언제든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부적격 의견이 담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더라도 대통령은 역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23년 전 음주운전 사고 전력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재송부 기한을 하루로 정해 통보한 뒤 지난달 24일 임명안을 재가한 바 있다. 당시에도 청와대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한편 정 대변인은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 고위공직자비리수서처 설치 등을 주장한 전날 정 의장의 국회 개회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박 대통령의 다자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러시아·중국·라오스 등 3개국 순방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엄중한 경제·안보 상황에서 주요 관련국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공조를 재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순방"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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