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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강제동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 일본 주장 따져보니

입력 2018-10-30 21:53 수정 2018-10-3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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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팩트체크 > 시작하겠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대영 기자, 판결 직후에 나온 일본 정부 주장들을 확인을 했죠?
 

[기자]

3개의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첫번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제법에 비추어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입니까?

[기자]

1965년에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번 판결로 뒤집었다, 그래서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검증 결과는 달랐습니다.

당시 협정문을 보겠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3억 달러 무상 제공"과 "2억 달러 저리 차관"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양 체약국·국민간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앵커]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는 것이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 됐다라는 것입니까?

[기자]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청구권은 '강제동원'이라는 불법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5년 공개된 협정 당시 회의록을 보겠습니다.

취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한국인 미수금·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을 뜻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에 따른 '배상'이 아니라, 받지 못한 임금이나 보상금 등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협정 이후에 양국의 문헌에도 "식민지배 배상 청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30일)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1965년 협정에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앵커]

1965년 협정을 뒤집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도 볼까요.

[앵커]

일본 외무상의 담화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고노 다로/일본 외무상 : 한국 정부가 의연한 태도를 취해줄 것을 기대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국제 재판을 포함한 모든 것을 염두에 둔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를 검토는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하지만 뭐, 검토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검증 결과는 달랐습니다.

실제로 제소를 하려면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유엔 산하의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분쟁을 제소하려면 당사국간의 합의가 꼭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는 거고요. 마지막도 볼까요.

[기자]

들어보겠습니다.

[고노 다로/일본 외무상 :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입니다.]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일본정부는 이 배상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받아드릴수 없다라고 하면, 배상 판결이 있어도 집행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기자]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아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배상 책임이 생긴 '신일철주금', 옛 '신일본제철'입니다.

이 곳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그렇게 안해도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 기업이 한국 내에 자산을 가졌다면 압류하면 됩니다.

실제로 신일철주금은 포스코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분율 3.32%입니다.

오늘로 주식가치를 계산해봤는데 7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문제는 이 주식을 미국계 펀드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으로 볼 수 있을지, 법률적인 판단이 더 필요합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과 통화해봤는데 "일본 본사에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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