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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근로장려금 확대…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 지원

입력 2018-07-18 17:44 수정 2018-07-18 18: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저소득층 대책 발표
목표치 하향…성장률 3.0→2.9%, 고용 14만명↓
개소세 인하…2000만원 차 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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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저소득층 대책 발표
목표치 하향…성장률 3.0→2.9%, 고용 14만명↓
개소세 인하…2000만원 차 43만원↓

[앵커]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을 필두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이른바 'J노믹스'를 하반기에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원 등을 현재의 3배 이상 늘어난 3조 8000억 원으로 확대했죠. 다만,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조금 낮췄습니다. 오늘(18일) 청와대 발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또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속보 등을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지난해 8월 17일) : 사람답게 살 권리의 상징인 최저임금 인상, 미래세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정책입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습니다.]

지난해 8월, 취임 10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를 화두로 꺼내들었습니다. 최저임금과 일자리 창출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 신년 기자회견 (1월 10일)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작되었고, 8년 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취임 첫해, 최저임금을 역대급 인상폭인 16.4%로 끌어올리면서, 이른바 J노믹스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4년 만에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는 뒷심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고용률,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되는가 하면, 2년 연속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갈등을 빚는 등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사과했고, 정부는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하반기 경제전망을 준비하며 저희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앞으로 쓸 정책의 효과까지 반영하여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정책방향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췄습니다. 이로써 2년 연속 3%대 성장은 사실상 어렵게 됐고요. 소비·투자 전망치도 줄줄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대신,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로, 지급총액은 3배로 확대해서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지원 금액도 단독가구는 최대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는 최대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는 최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연 1회 지급하던 것을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여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졸업 2년 내인 사회초년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50만 원을 6개월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노인 일자리도 당장 예비비를 투입해서 올해 3000개를 추가하고, 내년에는 8만 개 이상을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소비와 투자 활성화 대책도 내놨습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낮춰서, 당장 내일부터 2000만 원 차량 기준, 세금 43만 원이 줄어듭니다. 주거·안전·환경·신성장 분야에 3조 8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을들의 전쟁'으로 비화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원포인트 대책도 내놨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결제시스템, '소상공인페이'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깔면, 편의점에서 계좌이체나 포인트로 물건을 살 수가 있는데요. 신용카드가 필요 없어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습니다.

사용 장려를 위해 전통시장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도 주는데, 최대 40%, 100만 원까지 가능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사용하면 혜택입니다. 공정위는 아예 편의점업계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최저임금 부담을 점주에게 넘기는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지난 16일) :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점주로 하여금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나 광고·판촉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그리고 예상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어제 대기업 계열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본사를 방문해서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편의점 업계는 "정부가 무리하게 올린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와 본사의 거래 방식에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가맹점주 모임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 정부, 근로장려금 3조8000억원 푼다…소득주도 성장은 계속 유지 > 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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