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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원장 "증인 대다수 참석 안할 것…진실규명 다른 방법으로"

입력 2016-09-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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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원장 "증인 대다수 참석 안할 것…진실규명 다른 방법으로"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 위원장은 1일 "증인으로 채택된 전·현직 공무원은 오늘 대다수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3차 청문회를 열고 "대면 청문은 어려울 수 있지만 진실에 다다르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다"라며 "우린 다양한 형식의 청문회를 준비해왔다. 동영상, 음성녹음 등으로 마치 증인들이 이곳에서 답변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모두가 진지한 자세로 청문회를 통해 밝혀지는 사실에 귀 기울일 때 각자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세월호특조위 조사활동을 하지 말라고 했다.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등 조사관 신분을 위협해왔다. 그리고 청문회 개최장소로 사학연금 대관료까지 지불했는데 거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양수산부는 이번 청문회가 특별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증인 불출석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진상조사에 매진해야 할 조사관들은 조사에 지장을 받고 큰 고통도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세월호특조위가 감내해 온 장애들이 많았다. 이런 제약에도 불고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물로 3차 청문회가 양일간 열리게 됐다"며 "이번 청문회에서는 국가가 참사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참사 당시 언론보도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2차 청문회보다 어렵게 준비해왔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사관들은 열심히 준비해왔다"며 "더 드러난 진실은 무엇인지 함께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특조위는 2014년 12월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독립조사기관이다. 임무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고 승객을 구조하지 않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데 있다"며 "그러나 지난 1년 넘게 철저히 방해를 받아왔다. 이젠 당연히 세월호특조위가 해야 할 선체조사조차 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청문회 통해 지난 1·2차에서 밝혀진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를 청해진해운이 한 사실과 해경은 교신 자료 등을 조작 편집해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기반으로 수사했다는 점 등에 대해 이번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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