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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에 얻은 딸을…부부싸움 끝 엄마가 살해

입력 2015-10-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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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3년만에 얻은 딸을 부부갈등 끝에 살해한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부부싸움 끝에 생후 53일 된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어머니 김모(40·여)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인 9월30일 오전 7시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물을 받은 찜통에 생후 53일된 딸의 머리를 담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전날 남편 유모(41)씨와 다투다 유씨가 이혼을 언급하며 "딸을 키우다 보육원에 보내겠다"는 말을 하자 이를 맘에 두고 있다가 남편이 출근한 직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직후 수첩에 "○○이는 내가 좋은 데로 데려갈게.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우리 가정은 이렇게 끝나네. 미안해"라는 메모를 남기고 집을 떠났다.

아기의 시신은 같은 날 오후 8시께 집을 방문한 시동생에 의해 발견됐다. 시동생은 퇴근 직후 메모를 보고 아내의 가출 신고를 하러 간 아버지 유모(41)씨의 요청으로 집을 방문한 상황이었다.

김씨는 범행 15시간만인 같은 날 오후 10시께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광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바다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끓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 결과 사망한 아기는 유씨 부부가 결혼 13년 만에 얻은 첫 아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오후 중으로 붙잡힌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육아 문제 등으로 남편에게 섭섭함을 느꼈다는 김씨의 진술과 김씨가 산후우울증을 앓았다는 시동생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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