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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② 자백에만 의존해 확보 못 했던 '영상'…부실수사 논란

입력 2019-01-17 22:04 수정 2019-01-1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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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심 판결이 유죄로 바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영상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도 찾았던 이 영상을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가 부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논란을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전 국가대표 정모 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경찰 진술서입니다.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노트북과 외장하드에 옮겼다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2016년 4월 영상을 모두 삭제했고, 외장하드는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경찰은 노트북에서 영상을 복원하는데 실패했고, 외장하드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보한 영상에는 선수촌은 물론 정씨가 고교에서 촬영한 것도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자백에만 의존해 보강 증거를 찾는데 소홀했다는 지적입니다.

[피해 선수 A : 판결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조사 과정이 전체적으로 뭔가 허술하고. 증거 영상이 이제 나온 것도 저는 경찰들이 원망스러워요.]

2심 재판부는 정 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전 국가대표 최모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씨 진술이 오락가락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법 촬영 혐의는 줄곧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정씨에게 받아 동료에게 보여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피해 선수들은 "불법 영상을 돌려본 최씨에게 적절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피해 선수 A : (수영장에선) 작고 얇은 걸로 몸을 가리고 있는 게 다인데 그 상태에서 내 몸을 본 사람을 마주쳐야 한다는 게 기분이 좋지 않죠. 피해를 이미 봤는데 2차 피해를 또 보라고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대한체육회와 수영연맹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지난 2년 반 동안 최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미뤄왔습니다.

그 사이 최 씨는 지난해 10월 전국체전에 출전하려다, 피해 선수들의 반발로 출전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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