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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자리 줄께" 10대 가출청소년 성폭행 30대 '징역 7년'

입력 2015-09-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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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권모(35)씨에게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만 13세의 어린 피해자는 물론 가족들까지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게된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글을 올린 가출청소년 A(13·여)양과 B(13·여)양에게 일자리를 알선할 것처럼 접근, 오산시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와 술에 취한 A양 등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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