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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날 '점당 100원' 고스톱 치다 입건…재미로 쳤는데, 왜

입력 2013-02-0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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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에 일가 친척들이 한데모여서 재미로 치곤 하는 고스톱. 잘못하면 도박으로 몰릴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30대 주부 김모씨는 2011년 2월 설에 시댁에서 잠깐 고스톱을 쳤다가 도박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친목계 친구 4명이 저녁 밥값을 모으자면서 시작한 돈내기 화투에 낀 게 화근이 됐는데요.

1점당 100원짜리 심심풀이 고스톱이었다는데 김씨는 주머니에 있던 200원으로 시작했지만 시작 30분만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당시에 김씨는 "재미로 했다. 억울하다"며 변호사까지 불러 항변을 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부산지법은 "계 모임 회원들이 식사비를 모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 오락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전체 판돈 액수와 비슷한 벌금 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황당한 김씨는 항소했고 다행히 같은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원은 "전체적으로 일시적 오락으로 불과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이런일까지 벌어졌던 것일까요. 나중에 알고보니 친목계 모임을 탈퇴한 계원이 도박을 한다면서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김씨는 이 경험 때문에 명절에 고스돕에 끼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의 판결문을 보면 판돈이 적더라도 밤을 새워 하거나 장소를 따로 빌려서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는 도박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일시 오락을 제외한 도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인천의 권모씨등 5명은 지난해 6월 동네 지인들과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했고 판돈도 10만원을 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인천지법에서 선고받은 벌금은 300만원. 또 장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도박 혐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이죠.

검찰 관계자는 설에 화투나 윷놀이를 하면서 재미로 돈을 번다고 입건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상황에 따라서 따라서 다를 수 잇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즐거운 설, 친목 도모와 재미를 위한 놀이들이 자칫 도박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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