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11일)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 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좀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는 10월쯤 법 개정을 해서 전국 검찰청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먼저 송우영 기자의 보도 보시고,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대했지만, 수사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근거로 차장검사 결재 뒤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팀이 이 지검장의 지시를 어기고 이른바 '날치기 기소'를 했다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맞섰습니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검사들의 기소권 행사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검찰에서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담보해 줄 일종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추 장관과 법무부가 검토 중인 방식에 따르면 중요 사건의 경우 고등검찰청의 검사 등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이 사실상 기소 결정권을 갖습니다.
일각에선 수사 효율성이 떨어질 거라는 지적과 사건에 관계된 검사가 많아져 또다른 수사 정당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반부패수사부가 남아 있는 지방검찰청 한 곳에서 시범 실시한 뒤 오는 10월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