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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허문 '재판 독립'…47개 혐의 '피고인' 양승태

입력 2019-02-11 20:57 수정 2019-02-1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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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1년 취임하면서 먼저 '재판 독립'을 외쳤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 특히 재판의 독립 없이는 민주주의도 존속할 수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결국 오늘(11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늦추려 한 혐의 등 47개에 달하는 범죄 혐의 앞에서 '피고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습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동훈/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0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범죄 사실만 47개에 달합니다.

먼저 '직권 남용' 혐의입니다.

강제 징용 소송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대법원 재판에 관여했고, 당시 법원행정처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나 변호사 단체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계획을 만들고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비밀 누설죄'도 적용됐습니다.

강제 징용 소송에서 전범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의 변호사를 직접 만나 재판 계획을 전달했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 밖에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엔 국고 손실 혐의가, 부산의 법관 비위를 은폐한 의혹엔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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