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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vs 15년'…박근혜-이명박 형량, 무엇이 갈랐나

입력 2018-10-05 20:17 수정 2018-10-05 23:40

죄질 나쁘지만…"MB, 재판 출석해온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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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쁘지만…"MB, 재판 출석해온 점 고려"

[앵커]

이로써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모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1심이긴 하지만 두 사람을 비교하면 형량은 10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임지수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혐의는 각각 16개와 18개로 비슷하지만 뇌물 액수에 따라 형량 차이가 납니다.

법원이 인정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은 85억 원대였고, 박 전 대통령은 246억 원으로 3배 가량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권한을 악용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청와대 공무원을 동원해 차명재산을 관리한 것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가장 무거운 혐의 중 하나인 횡령도 가족 회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또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봤지만,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재판에 나온 점도 고려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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